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졸업학점 자기진단서 제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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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1-08-23 13:57 조회1,804회 댓글0건첨부파일
- 붙임3.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 2021학년도 전기.pdf (82.0K) 17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8-23 14:10:42
- 붙임2. 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자료.pdf (72.6K) 16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8-23 13:57:05
본문
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들의 졸업학점 관리를 요청하오니 지도교수님 및 학과(부)장님들께서는 해당 학과(부) 졸업대상자 학생들의 학점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문제점 발생 사례
가. 졸업 대상자들이 졸업학점 취득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여 학점부족 사유로 졸업불가
나. 조기 취업자의 경우 졸업학점 자가진단 미실시, 출석인정 서류 미제출, 중간 및 기말고사에 미응시 하여 학점 미취득 사유로 졸업불가
다. 강의평가 미실시로 인터넷으로 성적을 확인하지 못해 성적 정정기회를 놓친 경우
2. 지도사항
가.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를 작성하여 이수구분별로 취득한 학점을 계산하고 2학기에 취득해야 할 학점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강신청 할 수 있도록 지도
※ 입학년도별 졸업이수기준은 2021 학사안내 p.10 ~ p.16 참고
나. 조기 취업자의 경우 출석, 과제물 제출,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체크
다. 졸업 대상자들도 학기 말 반드시 강의평가를 실시하여 성적정정 기간 내 성적확인 할 수 있도록 지도
라. 편입생은 주전공 이수학점과 마음공부, 마음수련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 (기타 교양교목 이수 의무 없음)
- 편입생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 35학점 중 편입 시 인정받은 주전공의 학점은 제외됨
- 외국인 편입생 및 외국인 복수·공동학위 참가자의 경우는 교양(필수) 및 마음공부, 마음수련 교과목의 이수의무 없음
마. 수업학적운영 규정에 따라 휴학생 및 졸업 마지막 학기생은 계절학기를 수강할 수 없음
바. 학사학위 취득유예(=졸업연기) 및 졸업시험 미응시자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에 의해 재학년한 제한이 없음
사. 기타 세부사항 : 붙임자료의‘2021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자료’참조
3. 협조사항
가. <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>를 학생 개인별로 작성한 후 지도교수 및 학과장 날인 후 교무처로 제출 (학사학위 취득유예자는 제외)
- 작성 대상 : 2021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 (붙임자료 참조)
- 제출 기한 : 2021. 8. 27(금)까지 (수강정정 시 2021. 9. 7(화)까지 제출)
나. 졸업이수학점 자가진단표 제출 시 반드시 이수구분을 먼저 변경한 후 작성해야하며, 수강 정정 시 변경사항을 자가진단표를 재 작성 후 다시 제출해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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