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석인정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학부관리자 작성일21-09-01 10:11 조회9,24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< 출석인정 기준 > ※ 출석인정기준을 수업별로 교수 재량으로 지정하지 않고, 우리 대학의 모든 수업에 대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함.구분대면수업(전자출결)비대면수업(원격수업)출석수업시작 전 10분 부터수업시작 후 15분 이내강의실 입실동영상을 70% 이상 시청실시간 화상수업에 70% 이상 참여지각수업시작 후 15분~30분에강의실 입실동영상을 40%~70% 시청실시간 화상수업에 40%~70% 참여결석수업에 불참하거나,수업시작 30분 이후에강의실 입실동영상을 시청하지 않거나40% 미만 시청실시간 화상수업에 불참하거나40% 미만 참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